아산소방서 전경. (제공: 아산소방서) ⓒ천지일보 2018.12.8
아산소방서 전경. (제공: 아산소방서) ⓒ천지일보 2018.12.8

‘비상구·통로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비상구는 생명의 문’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가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8일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100% 정상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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