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휘문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천지일보
(출처: 휘문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천지일보

학교 소유 건물 임대업자 구속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前)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들이 약 55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민모(56) 휘문의숙 전 이사장과 휘문고 전 교장·행정실장 등 8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운동장·강당·식당 등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3억원을 받은 뒤 교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교발전 기금 명목 아래 한달 임대료로 7000만~1억 5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법인·학교 명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 민씨 등 학교관계자들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씨는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4500만원가량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씨의 모친인 명예 이사장 김모(92)씨는 재단 명의의 법인카드로 호텔·음식점 등에서 2억 3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등이 교비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교 관계자들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휘문의숙 이사장 등의 사학비리를 특별감사했다. 경찰도 자체 첩보를 입수한 뒤,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교육청 감사결과에서는 휘문고가 체육관 등 학교건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기탁금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서 기탁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이사장 등에 전달된 것이 드러났다.

민씨와 관련해선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민씨는 지난 2011년 12월 학교법인 소유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주택관리임대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대표 신모(52)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씨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73억원 상당을 받았으며, 이는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그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신씨는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될 때 전세 계약을 월세로 바꾸는 등 임대계약 내용을 수정한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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