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휘문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천지일보
(출처: 휘문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천지일보

회계부정 따른 ‘최초의 자사고 취소’ 사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가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해 지정 취소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총 38억 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

공금 횡령은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을 확인했다.

또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 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한 정황을 발견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올해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는 지난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48명(중복 계산)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총 1500여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고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민원·종합감사 내용, 명예이사장·이사장·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라는 결론을 냈고,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자사고가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해 지정 취소 결정된 사례는 휘문고가 최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학교 신청에 의한 것이나 운영 성과 평가가 아닌 것으로 해서 지정취소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선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감사 결과 발표 때도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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