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에서 장애인을 태운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직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064% 였으며, 콜택시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을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에 탑승한 장애인은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서 콜택시를 불러 인천 미추홀쪽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으며,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술을 만신 것이 아침까지 숙취가 남아있었던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날 발생한 공사 소속 장애인콜택시 음주운전 사고자인 직원을 30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는 음주운전하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 운전원 대상 불시 음주측정을 하고, 내달 한 달 동안 콜택시운전원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콜택시 총 145대를 운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매월 시행하고 있는 안전 교육시 음주운의 심각성과 피해사례 등의 특별교육을 강화해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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