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18.12.3
충남 당진시가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18.12.3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 ‘일벌백계’할 방침”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지난달 29일 음주 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 당진시가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에 나섰다.

당진시는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매년 발생하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의식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당진경찰서 김유태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공무원 징계사례를 예로 드는 등 현장감 있는 강연을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소주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는 이번 교육 후에도 음주운전 근절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해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통과된 특가법 개정에 따라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높아졌다. 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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