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 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 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오후 의결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당사자의 반대 의사에도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불법촬영물 유포 범위에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동영상과 그 복제물도 추가됐다.

기존 법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것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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