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비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29일 전국 15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비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29일 전국 15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1심 무죄 판결, 여성 차별·폭력 방치하겠단 뜻”

참가자들 “위력 성폭력 인정하라” 등 구호 외쳐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9일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 15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듣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면서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리 미진에 대한 검찰 항소가 어떤 재판으로 협의될 지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들은 ‘우리의 또다른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등 문구가 적힌 노란색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성폭력 인정하라”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들은 이번 재판이 나의 일이며 곧 ‘보통의 김지은’의 일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여성들은 성폭력을 일상폭력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연인관계에서 학교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왔다”며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이번 판결을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비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29일 전국 15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차별과 폭력에 항거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비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29일 전국 15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차별과 폭력에 항거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이어 “1심 판결을 보면서 과연 국가가 여성을 인간으로 보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싶었다”며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보통의 김지은들이 겪었던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여성들의 삶과 남성들의 사고를 결정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더 많은 안희정을 막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는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의 심리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항소심에선 위력 행사 여부를 둘러싼 판단과 김지은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이 존재했지만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다”며 “2심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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