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29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지난 8월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앞으로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항소심에선 위력 행사 여부를 둘러싼 판단과 김지은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위력이 존재했지만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다”며 “2심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명백하게 안 전 지사의 위력이 인정되는데도 1심은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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