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014년 10월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2014년 10월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전직 기무사 참모장도 조사

윗선 지시 있었나 규명계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재수 전(前) 기무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지난 2014년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가족과 생존학생 등에 대해 무차별적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달 6일 발표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여론이 조성되자 국면 전환을 꾀했다. 이를 위해 기무사가 세월호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실종가 가족이 머물던 전남 진도쳬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등을 파악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에 대해 사찰도 벌였다.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 성향, 가입 정당 등도 들여다봤다.

기무사가 이 같은 세월호 관련 현안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직위자 등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종가 가족이 머물던 전남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등을 파악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에 대해 사찰도 벌였다.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 성향, 가입 정당 등도 들여다봤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 TF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키로 했다.

군인권센터 등의 고발 사건 등을 배당받은 공안2부는 특수단 조사 결과 등을 검토, 이 전 사령관 등을 소환 조사해 이들 혐의에 대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단은 이 전 사령관이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확보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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