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출처: 뉴시스) 2018.12.03
7일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 (출처: 뉴시스) 2018.12.03

지인 사무실 있는 오피스텔 건물 13층서 투신

현장에서 유서 발견돼… 시신 송파구 경찰병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급작스럽게 투신해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2시 48분께 지인 사무실이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송파구 가락본동 국립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전 사령관이 뛰어내린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이다. 그는 13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 입주 회사 직원이 최초 신고했다. 처음 발견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머리에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53분께 해당 건물에서 신고를 접수 받고 오후 3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사망 징후가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고 경찰은 이 전 사령관 지인이 있는 회사 직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의 ‘세월호 불법 사찰’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지 나흘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 온 분의 불행한 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뒤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7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사찰하게 했다.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모으고 재향군인회에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다“며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도 임무수행의 일환인지를 묻자 그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말하고 다른 언급은 피했다.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3일 기각했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지난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 사찰을 무분별하게 벌였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여론이 조성되자 국면 전환을 꾀했고, 이를 위해 기무사가 세월호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고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고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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