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원주우편집중국에 선물용 택배 물량이 쌓여 있다.
(원주=연합뉴스) 원주우편집중국에 선물용 택배 물량이 쌓여 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앞으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 곧 택배업으로 규정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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