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S초등학교 학운위 학부모와 지역위원이 교장의 금품요구 등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해 지난 14일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성서에 따르면 이 학교 김모 교장이 지난해 4월 개교기념일에 교훈석을 세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학운위 위원장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다.
김 교장은 또 교사들과 상견례를 해야 한다며 출장뷔페 비용 명목으로 학운위원 1인당 150만 원씩 내도록 했다.
규정상 학운위가 집행해야 하는 학교발전기금 일부도 김 교장이 동의 없이 교사들의 운동복을 사거나 회식비용으로 썼으며, 학부모와의 술자리에서는 여러 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는 학운위 위원장에게 당적이 있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자 교장을 비방하는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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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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