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원차량에 금연구역 안내 홍보. (제공: 부산 북구) ⓒ천지일보 2018.10.23
유치원 통원차량에 금연구역 안내 홍보. (제공: 부산 북구) ⓒ천지일보 2018.10.23

12월 31일부터 시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국 약 5만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되는 구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이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돼 있었다.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복지부는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그 결과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음식점의 경우엔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했고,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도 적용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뒀다. 본격 시행은 2017년 12월 3일부터였다. 올해 지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인 이른바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

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 노력에 간접흡연 노출은 계속 줄어들었다.

비흡연자 간접흡연 노출률은 직장 실내는 2013년 47.4%에 달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40.1% 2015년 26.9% 2016년 17.4% 2017년 12.7% 등 매년 급감했다.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3년 58.0%에서 2014년 52.2% 2015년 35.4% 2016년 22.3% 2017년 21.1% 등으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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