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21

“공공성 사유재산 모두 고려해야”

“법안 위해 각계각층 이야기 수렴”

유치원 정상화법, 법안 심사엔 제동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에 대해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용진 3법의 취지인 유치원 비리를 막자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성과 사유재산 침해를 어떻게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12월 초까지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로 밀어 붙이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종합정책질의에서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 양쪽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를 적용하게 됐을 때 시설사용료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사립학교법은 시설 사용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투자 비용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유총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고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조차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을 목적으로 지어진 사립유치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과 사유재산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인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 교육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타 의원의 안을 포함해 병합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