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가평경찰서(서장 정두성)가 18일 가평읍내 사거리와 가평읍 일원에서 민생안전 특별치안을 위한 민·경 합동순찰과 4대 사회악 근절, 음주운전과 교통 무질서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정두성 가평경찰서장, 경찰서 직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시민경찰, 어머니 폴리스, 경찰발전위원회 등 협력단체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제공: 가평경찰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먼저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0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여기서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담당하며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맡는다.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 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며 긴급사태 시 국가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 예산은 초기에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 7617명)의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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