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먼저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0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여기서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담당하며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맡는다.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 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며 긴급사태 시 국가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 예산은 초기에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 7617명)의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