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8.11.13
(출처: 연합뉴스)

조계종 측 “국립공원 7.2%가 사찰 소유”

관람료 폐지요구에 “정부, 합당한 보상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립공원 내 사찰이 받는 문화재관람료 논란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정부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최근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 측은 13일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잘못된 정보로 호도된 부분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묵은 갈등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 중이다.

논란의 단초는 1970년 정부가 속리산 탐방객을 상대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법주사 문화재관람료를 통합징수하면서 제공됐다.

문제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다는 점이다. 취지는 자연유산을 국민이 한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찰 측이 문화재관람료를 직접 징수하고 나섰다. 매표소도 공원 입구에 지어졌다.

사찰 문화재 관람 의사가 전혀 없는 일반 등산객들도 사찰 측의 관람료를 요구받으며 마찰이 일었다.

가장 논란이 큰 곳은 지리산 천은사다. 천은사는 지리산 서쪽 성삼재에 이르는 861호 지방도로를 옆에 끼고 자리하고 있다. 861호 도로에 들어서게 되면 사찰경내도 아닌데 무조건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

이 문제는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졌다. 2013년 73명이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면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일반 등산객들한테까지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지만, 사찰 측은 지금도 여전히 관람료를 받고 있다. 문화재 관리와 보수를 위해선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정부와 협상에 나선 조계종 측은 먼저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립공원 전체 면적 7.2%가 사찰 소유 토지”라며 “사찰 토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공원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립공원 문화유산 정책 방향전환을 촉구하고 자연공원법 개정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조계종 측은 또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곳은 27곳이다. 도립·군립공원까지 합치면 총 64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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