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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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4)씨와 황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활동 내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과거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이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깎였다. 이미 형량을 넘는 기간 구속돼 있던 황씨는 이날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1년 12월 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말단 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비슷한 일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실추한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와 이모씨에게도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5개월과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정원과 연계해 활동할 목적으로 먼저 접촉해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국정원 직원들보다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유모씨와 강모씨는 나란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지회 전 회장 이청신씨는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전임 회장인 이상연씨와 달리 이청신씨는 회장 취임 당시 이미 외곽팀 활동을 활발히 하던 사이버동호회에 지시나 독려 등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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