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8 

한국·바른, 비준 반대 고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상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고, 또 이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기준 자동상정 요건이 갖춰진 상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여야 간사 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예산안을 분리해 각각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간사 합의 불발에 따라 국회법 규정이 적용돼 이날 외통위에 자동 상정된 것이다.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은 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자동으로 부의돼 심사를 받고, 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비준안이 외통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비용 추계 등의 이유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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