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1월 20일까지 논의 시한 부여
합의 불발 시 국회서 처리 방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문회 실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해내도록 시한을 부여한 뒤,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합의를 토대로 국회에서 처리하고,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지정했다. 3당 교섭단체는 이때까지 노사 합의 상황을 지켜본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 실천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를 가리킨다. 업무가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현행 최대 3개월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연장의 대안은 6개월일지, 1년일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저출산 대책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정부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세운 뒤 여야 간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회동에선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됐다. 이는 여야가 지난 7월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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