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파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출처: 뉴스타파)
‘폭행파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출처: 뉴스타파)

성남 분당 오피스텔서 검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예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의 회사 직원을 폭행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 등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찰은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물의를 빚은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 위드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수사하던 중이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양 회장 관련 영상이 문제가 되자 이와 관련한 수사도 병행했다.

지난 2일엔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을 벌여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도검·활·화살 등을 찾았다. 외장형 하드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압수수색 장소 어디에서도 양 회장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양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등 여러 의혹들을 두고 폭 넓게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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