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보된 6일 오전 서울 상계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낀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보된 6일 오전 서울 상계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낀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을 포함해, 연천·가평·양평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상한제약 요건을 충족했으며, 해당지역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 지역 37개 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 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지난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한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서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청, 3개 시·도에서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TMS 집중모니터링 218개소, 점검 136개소)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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