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세월호 직립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0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세월호 직립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0

사건 관련 장성 3명 등 5명 기소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가 당시 6.4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통치권 보필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소강원 전(前)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김병철 준장,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손모 대령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TF 현장지원총괄을 맡았던 박모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작전 중 금수원 등에서 불법감청한 부분에 대해선 기우진 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실무자 대령 2명과 중령 2명은 기소유예 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참모장과 경기·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이었던 김 준장은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특수단은 소 참모장이 각 부대원에게 개인별 현장임무를 주면서 활동이 드러났을 시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 지침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봤다.

또한 실종자 수색과 세월호 인양 포기가 정국 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봤고, 유족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수단은 기무사가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수회에 걸쳐 BH(청와대) 주요 직위자 등에게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했고, 유족 사찰도 그 일환이었다고 파악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가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중 하나로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BH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단은 수사를 담당한 군검사·검찰수사관 일부를 남기고 이들을 통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 공판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관련 민간인 피의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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