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계엄문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참고인중지

장교 3명 ‘허위공문서작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현천 전(前) 기무사령관 기소중지 처분과 기무사 장교들의 조직적 수사 방해를 밝힌 것이 골자다.

7일 오전 합수단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겐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불기소처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사 종결과는 다르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미국으로 떠났고 이후 행방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합수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 수배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참고인중지 처분도 이와 연결된 것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수사 후 공모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위치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또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 초안을 만든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엄문건을 마치 키리졸브(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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