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서울대공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경위,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변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 1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노래방에서 손님 안모(51)씨와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했다. 또 그는 범행 이후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홍수영 기자
swimming@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