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법원 “법 위반 정도 경미”… 탁 행정관 “거취, 내 의지대로 안 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일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진행됐다.

문제는 이 프리허그가 문재인 캠프가 아닌 다른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서 함께 열리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 될 쯤 분위기를 끌어올릴 생각으로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낸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대중에게 재생·송출한 만큼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서 “당시 대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재생했다고 하지만 오로지 그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탁 행정관은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며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진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받고 돌아가는 탁 행정관에게 일부 시민이 “첫눈 올 때가 됐으니 나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탁 행정관을 만류하며 “첫 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말한 것을 빗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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