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4년 3개월 만에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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