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임기 동안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임기 동안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5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1일 오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환영’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양심적 병역 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과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쏟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모든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의 설정 등 인권위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권고해온 대체복무제 대원칙에 충실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고, 이 제도가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많은 국민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로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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