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금천수요양병원 치료사들이 26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노조탄압 규탄·특별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금천수요양병원 치료사들이 26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노조탄압 규탄·특별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요양병원 내 치료사들은 하루에 보통 30분씩 15명의 환자들을 돌봅니다. 근무시간이 너무 빡빡해 쉬거나 체력을 회복할 새도 없이, 생리대를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합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요양병원 20~30대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들이 26일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노조탄압 중단하고, 해고자 즉각 복직 실시하라”며 “노동청은 제대로 된 특별관리감독 실시하라”고 촉구 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조합원 우시은씨는 이 병원에서 2년간 일하다가 최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최소인원으로 최대수익을 내려고 치료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며 “병가를 내겠다는 치료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바쁠 때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우씨는 “중간관리자에게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의가 없다’며 폭언을 들었고, 나중에는 사소한 전산 실수에도 경위서를 쓰게 하면서 괴롭혔다”고도 전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금천수요양병원 치료사들이 26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노조탄압 규탄·특별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금천수요양병원 치료사들이 26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노조탄압 규탄·특별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참다못한 치료사들은 지난 201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병원의 노조탄압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임미선 지부장은 “병원은 민주노총 소속 직원과 한국노총 소속 직원을 분리해놓고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에게 쓰레기통을 뒤지게 하거나 따돌림을 시키며 노골적으로 괴롭혀왔다”며 “근로감독관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한국노총 조합원의 이야기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노조는 병원에서 올해 초 전 직원에게 ‘기간제’ ‘갱신기대권 없음’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를 요구했다가 이를 빌미로 우씨를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간관리자가 치료사들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피켓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소송·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복수노조는 노조의 단결 교섭권리를 빼앗아가는 전형적인 악법 사례”라며 “노동청은 일부 사용자와 사용자 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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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금천수요양병원 작업치료사들 생리대 갈 시간도 없이 일한다더니, 실상은 1일 평균 5시간 근무” 하는 것으로 밝혀져

본 신문은 지난 10월 26일자 ‘생리대는 갈면서 일하고 싶다, 요양병원 여성치료사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금천구 요양병원에서 여성작업치료사들의 근무시간이 생리대도 갈 시간조차 없이 고강도로 이루어져 왔고, ‘기간제’, ‘갱신기대권 없음’이란 문구가 들어간 계약서를 요구했다가 이를 빌미로 우씨를 해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금천수요양병원 작업치료사의 한달 평균 치료시간은 1일 9~11타임이고, 이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 4.5시간~5.5시간(통상적으로 근로자는 1일 실제 근로시간 8시간 근무함)으로, 실상은 1일 평균 5시간 근무하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을 계약종료 조치를 한 것일 뿐 해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실제 기사회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청을 종용하여 회사를 특별근로감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결과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시정결과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라’ 등 총 3건에 그쳤음) 이에 반감을 품고 언론을 이용하여 노동청을 매도하고 회사를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 같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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