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20일 서울 중구 시청역 4번 출구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퇴출 국공립 확충’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20일 서울 중구 시청역 4번 출구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퇴출 국공립 확충’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0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조승래, 박용진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보조금 부당사용 등이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하거나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당정은 오는 25일 당정 협의를 열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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