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지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지일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자발적 시민참여 노력할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대안으로 마련한 ‘승용차 마일리제도’ 가입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은 14.6%에 불과했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가입 차량은 7만 6000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 소재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특정 요일을 정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실시중인 제도이다.

서울시 연도별 가입률은 2015년 27.6%(대상차량 245만대 중 67만대), 2016년 21.2%(249만대 중 52만대) 2017년 14.6%(256만대 중 37만대)로 최근 3년간 지소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폐지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폐지는 가입한 후 세제혜택만 받고 제도는 지키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 최근 3년간 가입률이 가장 높았던 2015년도에 발생한 승용차요일제 위반은 총 4만 4250건 중 1회 위반 2만 6815건, 2회 위반 8160건, 3회 위반 9275건이었다.

시는 자동차세 감면 폐지에 따라 2017년부터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가입률은 2018년 9월 기준, 7만 6593대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만 1247대, 2018년 9월 현재 2만 5346대다.

김철민 의원은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 제도는 에너지절약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승용차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서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 대중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3년 도입한 승용차요일제는 실제 교통량 감축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자동차세 감면(5%) 인센티브가 폐지되면서 참여회원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서울시에선 자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승용차마일리지제도와 관련 “2017년부터 실제로 차량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적극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자동차보험사와 협력해 보험 신규가입시 우리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와 연계 방안을 추진 중”이며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해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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