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3

서면 기자간담회로 불만 드러내

검찰, 우병우 영장 4차례 반려

“영장 관련 제도 빨리 개선돼야”

“백남기 농민사건 사과방법 협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우병우 전(前)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관련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4차례나 반려한 것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 청장은 22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범죄 소명을 위해선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영장과 관련된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한 사건 3건을 살펴봤더니 해당사건이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가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다.

경찰은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이 전관 지위를 악용해 수임한 사건의 검찰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또는 내사 종결을 유도했다는 진술과 관련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자료 등도 첨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만을 적용해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 이른바 ‘반쪽’ 수사를 지난 17일 마무리했다.

우 전 수석이 관련된 사건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과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 등이다.

한편 민 청장은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강제진압에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선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법을 백남기 농민 유족과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쌍용차 강제진압과 용산 참사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사과할 부분과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