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을 감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을 감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다”며 “우 전 수석은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은 검찰의 추측과 상상으로 채워졌다”며 “검찰은 공소장에 '사찰' '공작'을 적시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찰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 여겼다. 당연한 업무관행으로 생각했던 일이 정권이 바뀐 이후 범죄로 여겨져 기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제가 한 일이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제가 왜 하겠나,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젊음을 바쳐 보람과 자랑으로 여긴 공무원으로 일한 시간이 후회와 자괴감으로 기억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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