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외교통상통일위는 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병역의혹에는 ‘선방’했으나,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 “못 믿으시면 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 내정자는 1975년 징병검사 때 갑종(1급) 현역병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1977년엔 ‘선천성 부정교합에 의한 하악 탈골(턱관절 장애)’ 때문에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됐다.

이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김 내정자의 대학졸업사진을 제시하며 “1975년 정상이었던 후보자의 턱이 2년 만에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나빠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정상이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이 “턱 관절 이상으로 병역 면제 또는 보충역을 받는 사례는 0.001%에 불과하다. 김 내정자는 아무래도 억세게 운이 좋았나 보다”라고 비난하자 김 내정자는 “지금도 조심하지 않으면 탈구가 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이를 보여드려도 되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치아 확인은 공개적으로 어렵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 박선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확인하겠다”고 말해 실제로 ‘치아 확인’ 해프닝이 벌어질 뻔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국가의 얼굴이 될 사람인데, 입안을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 “허위학력 기재는 제 불찰”

이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김 내정자)가 자필로 쓴 인사기록 카드에 수료라고 써 있다”면서 “실제로는 학점미달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제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대학원 재적증명서에는 1978년 4월 1일 ‘정규미등록제적’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는 ‘수료’라고 명기돼 있었다.

최 의원은 이어 “허위학력 기재는 일종의 범죄행위로 국회의원이었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김 내정자는 “24학점을 이수했는데 평점이 3.0을 넘지 않아 수료가 안 됐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다”면서 “내 불찰이다.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 아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 내정자는 “반성은 하지만 세금 탈루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4년 8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매입하고 같은 해 9월 경기도 일산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겠지만 단지 당시 관례대로 세무사가 하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빌라를 4억 7000만 원에 매수했으면서 검인계약서에는 2억 3000만이라고 명기했다. 이후 김 내정자가 검인계약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서 취득세 등 1392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이나 세금 탈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세무 당국에서 명확히 밝혔다”면서 “나머지 세금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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