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당진시청.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당진시청. ⓒ천지일보 2018.10.15

당진시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가 11월 10일까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15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과 당진시, 평택해경 등 관계기관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해상단속에는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충남 210호)을 투입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다. 또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 질서와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가을철 주꾸미잡이가 한창인 만큼 낚시어선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한다”며 “이번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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