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어선 승선조사 장면. (제공: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8.9.28
국내어선 승선조사 장면. (제공: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8.9.28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단속
준법 조업 유도, 단속 예고제 시행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에 나섰다.

이를 위해 10월 한 달 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남해안에서의 국외 및 국내어선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어업을 예방할 목적으로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위한 사전 단속 예고제 실시를 통해 어업인들의 준법조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 해상에서는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 및 포획 금지기간과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초과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고 ▲ 육상에서는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판매행위와 어구제작업체의 불법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국내어선의 꽃게 불법포획(체장미달)·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우리 어업인을 준법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시행, 불법 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