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7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글날 572돌을 맞은 9일 태극기 게양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로 모두 국기를 게양한다.

한글날은 1926년 당시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해 ‘가갸날’ 기념식을 열었던 것이 시초가 됐다. 1991년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국가경축일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006년부터 다시 국경일의 지위를 회복했다.

공동·단독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국기를 게양하는 이날 올바른 국기 게양 법은 어떻게 될까?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이며, 내리는 시간은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이다.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국기를 다는 법은 경축일의 경우 끝까지 올려서 게양한다.

국기 게양법. (출처: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18.10.2
국기 게양법. (출처: 행정안전부) ⓒ천지일보 2018.10.2

국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에서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에 달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경축식은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실외행사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한글 발전 유공 포상 수상자와 한글 및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외교단, 시민·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2018 한글문화큰잔치(10월 8~9일)’와 연계해 경축식 전후로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과 문화·예술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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