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7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 등이 헬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7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 등이 헬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7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5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 휘발유 탱크 폭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총 48건의 사고가 있었다.

사건별로 보면 저장물 누출 사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사고 9건, 화재 5건, 탱크 전도 사고 1건 발생했다.

최근 고양시의 사고와 비슷한 옥외 탱크 사고는 폭발 사고 5건, 누출 사고 4건, 화재 2건이었다.

하지만 사고들에 대한 조치는 미미했다. 고양시의 사고처럼 옥외 탱크 폴발 사고 5건 중에서 책임자 형사 입건은 3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안전조치나 관리자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누출 사고 4건, 화재 2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또는 안전조치 등 가벼운 제재만 이뤄졌다.

저장탱크를 포함한 모든 위험물시설에서 나타난 위법사항 조치 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9832건의 조처가 전국 위험물 시설에 대해 내려졌다.

하지만 위험물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고와 시정명령, 사용정지 등의 행정명령이 6117건, 과태료 처분이 2839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조치가 이뤄졌다. 관리 책임자가 형사 입건된 것은 876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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