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공사의 안전불감증 심각한 수준”
노동부의 안전보건이행상태 점검제도 개선 촉구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지난 7일 있었던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시 덕양구 소재)는 특히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규정에 의하여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 의 시정명령 20건과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 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P&ID, 안전밸브 관리, 볼트너트 관리, 추락방지 및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의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51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PSM(공정안전보고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심사 및 확인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여지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에 노동부의 소홀한 안전 점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고양저유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며 보고를 요청하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했다. 문제는 측면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이번 화재사고는 풍등에 의한 불씨가 측면 환기구를 통해 불꽃이 일었다고 파악되고 있다.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답했지만 한 의원은 완벽하게 이행 상태 점검이 안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노동부의 안전보건 이행 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