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심에서 징역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은 다소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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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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