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20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검찰, 19년·1000억원 구형

K재단 지원금 성격이 핵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신 회장의 구속 상태 지속 여부를 가린다.

경영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이날 같이 선고받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가량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약 1300억원의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지배 하에 잇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당초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 등과 함께 재판받았으나,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가 넘겨받아 병합 심리하게 됐다.

신 회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할 지 여부다.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항소심 과정에서 줄곧 주장했다.

경영비리 혐의 역시 검찰은 무겁게 보고 있다. 이에 두 사건을 통틀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지원이 면세점 특허 취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청탁 자체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가 롯데가 지원한 돈에 대해 뇌물이 맞다고 인정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 신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졌다.

만약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뇌물 혐의가 유죄로 나오더라도 총수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 신 회장 측이 선처를 호소한다면, 집행유예 등 변수가 생길 여지도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