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공명 시민기자]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해 왔던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이 처음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형유통사와 납품, 입점 업체 간 담합은 물론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50여 대형 유통사와 1만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력·자금 등 현장애로 해소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라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표권을 갖고 대기업에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깎으려 할 때는 원사업자(대기업)가 감액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책임을 전환하고 감액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참고로 현행법은 납품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정위가 입증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단가인하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도록 실적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협약을 유도하고,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납품단가 조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해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화·보호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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