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로 석방되고 있다.
【의왕=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로 석방되고 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세 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하지만 석방 후에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먼저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달 28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에도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 선상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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