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로 석방되고 있다.
【의왕=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로 석방되고 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22일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세 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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