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고속버스기사 A(59, 남)씨가 음주까지 한 상태로 승객 목숨을 담보로 약 400㎞를 운전한 고속버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9.22
면허가 없는 고속버스기사 A(59, 남)씨가 음주까지 한 상태로 승객 목숨을 담보로 약 400㎞를 운전한 고속버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9.22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면허가 없는 고속버스기사가 음주까지 한 상태에서 승객 목숨을 담보로 약 400㎞를 질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경찰은 고속버스기사 A(59, 남)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으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27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오전 4시 52분께 경부고속도로 68K지점(경주IC부근)에서 고속버스 한 대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순찰대 3지구대(경북청)는 즉시 경부선 근무자에 지령했고 서울산IC(부산 방향)에서 목근무 중이던 순찰차가 출동해 10㎞가량 추격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고속버스에는 2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만취 상태였다.

더군다나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자로 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추석 비상운송 계획에 의거 모 고속관광버스 대차 기사로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전날 9시께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술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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