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18.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18.7.10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실증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해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입과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또한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시허가 기간 관계부처의 법령정비 노력 의무도 명시된다.

임시허가의 선행절차로만 운영되던 신속처리 제도는 법령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된다.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고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2개 이상의 부처 허가가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가 신설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전에 공공기관 및 ICT 유관협회가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제’를 사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북을 마련해 기업에 규제 샌드박스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허가와 규제샌드박스 제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18.9.20
임시허가와 규제샌드박스 제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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