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미혼모 학습권 보장 일선학교에 지침… 제도적 장치 뒷받침 돼야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이를 위한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에게 유예(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유의사항을 협조공문에 담아 일선학교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교육청 지침에 대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은 “진작 이뤄졌어야 한 일”이라며 “미혼모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돼야 이들이 학력도 취득하고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반겼다.

전문가 대부분은 청소년 학습권은 기본적인 인권일 뿐 아니라, 임신·출산을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면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야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에서도 10대 미혼모의 84.9%가 학업을 중단했고, 응답자 중 54.5%가 학교로부터 학습 유예나 자퇴 등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60%가량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가 미혼모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자퇴나 전학을 요구해 결국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임신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미혼모 학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시설인 애란원을 대학교육 위탁기관인 ‘나래 대안학교’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교육청도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자모원을 ‘바다의 별 대안학교’ 위탁기관 으로 지정했다. 자모원 신지영 원장은 “교육청의 요청이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에서도 출산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씩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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