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제한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처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까지 완화하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주주 자격요건은 경제력 집중억제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자산 비중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반영 부대의견을 통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제외하되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이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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