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된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 높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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