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3

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김동연 “투기수요 철저 차단”

서울·세종 등 2주택자 이상자

종부세 최고세율 ‘3.2%’ 중과

종부세 과표 3~6억 구간 신설

세부담 ‘150%→300%’로 강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는 수치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놨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로, 앞서 7번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규제에 초점을 뒀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자에게 종부세가 최고 3.2%까지 중과된다. 

기존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였지만 수정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보다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해 최고 세율이 3.2%까지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안 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 가운데 2만 6천명만 세금이 올랐지만, 이날 발표대로라면 21만 8천명에게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앞서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은 0.1∼0.5%포인트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이밖에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15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는 300%로 상향조정한다.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적용대상은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의 경우 서민 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이성적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또다시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빠른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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