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김동연 “투기수요 철저 차단”
서울·세종 등 2주택자 이상자
종부세 최고세율 ‘3.2%’ 중과
종부세 과표 3~6억 구간 신설
세부담 ‘150%→300%’로 강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는 수치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놨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로, 앞서 7번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규제에 초점을 뒀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자에게 종부세가 최고 3.2%까지 중과된다.
기존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였지만 수정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보다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해 최고 세율이 3.2%까지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안 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 가운데 2만 6천명만 세금이 올랐지만, 이날 발표대로라면 21만 8천명에게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앞서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은 0.1∼0.5%포인트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이밖에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15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는 300%로 상향조정한다.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적용대상은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의 경우 서민 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이성적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또다시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빠른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