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하반기 10년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동해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9월 10일~10월 12일)은 차량소유주가 필요서류(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등)를 구비해 차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정장소(시청 주차장)에 주차 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는 보조금 지급대상과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후 시는 보조금 지급대상과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11월 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면 12월 중순경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1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130여대의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주 동해시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적극 홍보해 차량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126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억 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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